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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김문수 장관 지명이 반시장"

국회/정당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김문수 장관 지명이 반시장"

    "오늘 국회 첫 안건으로 노란봉투법 의결"
    "노동자 권리 존중해야 시장경제도 돌아가"
    "尹·與, 노동탄압 반성하고 김문수 지명 철회해야"
    "코스피 하락…비상정책으로 선제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5일) 국회 첫 안건으로 이 법을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직무대행은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라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문수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 "주요 국가의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코스피 역시 떨어지고 있다"라며 "비상한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붓는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이유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구제불능이다. 초부자에게는 수십조의 감세를 선물하고 사실상 현금 지원을 해줬으면서 민생 경제를 위한 13조는 예산 낭비라고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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