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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소환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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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소환조사 방침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
    경찰, 정식조사 예정…출석일자 조율 중

    BTS 슈가. 연합뉴스 BTS 슈가. 연합뉴스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 정식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음주 경위 등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출석 일자는 아직 조율 중이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9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슈가가 탄 전동스쿠터 압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조사 이후 면허 취소 행정 처분도 진행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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