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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체포 영장 부당…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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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공수처 체포 영장 부당…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 장관 통해 지시해…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국회 통제는 하지 않았다는 게 기본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체포영장이 부당하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 이와 관련 범죄(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직권남용죄의 어떤 법정형이나 여러 가지 죄의 성질과 또 내란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봤을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의 어떤 관할을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도 있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소추할 수가 없다"며 "학계에 따라 의견은 나뉘긴 하지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도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지시를 했고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겐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만 했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이라도 내란 혐의로 자진 출석해서 조사받을 의사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며 "아시다시피 헌법 재판이 시작될 준비 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절차를 통해서도 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런 말은 수사 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소환하고 불법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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