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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집행 시기 신중히 결정"

법조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집행 시기 신중히 결정"

    "尹 영장에 내란 수괴 혐의 적시"
    법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발부 사유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인정된 것" 주장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 영장은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의지를 내비쳤다.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정리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발부받았다.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전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은 30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향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세 가지 사유를 인정해 발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체포영장은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조본 울타리 안에 있는 경찰 등과 협조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과 공조가)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정확한 집행 시기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후 즉시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청구해 발부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했으므로 불법 무효"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법원에서 소명됐다. 발부 자체로 수사권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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