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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용'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구속기소

법조

    '국회 봉쇄 및 체포조 운용'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구속기소

    검찰 특수본, 김용현 전 장관 이어 두 번재 기소
    현직 군 장성 신분으로 군사법원서 재판 받아

    (왼쪽부터)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연합뉴스(왼쪽부터)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현직 군 장성 신분인 이들은 관할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과 계엄 당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 추적과 경력 지원 등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사령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도 수사관 100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여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면서 신속히 체포해 수방사 B1벙커 등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아라'라고 지시하고, 여 사령관은 김 단장을 통해 국회로 출동 중인 방첩사 수사관들에게도 명령을 하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여 사령관은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에 출동해 경찰에 이어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이달 2일 '대통령 담화 사실이 전파되는 시점에 전 장병 휴대전화를 통합 보관하고 마스크 착용 및 태극기 부착, 공포탄 불출' 등을 김 전 장관에게 미리 보고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주재하는 화상회의 직후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먼저 투입하고 후속 대대 투입 등을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실제로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해 200명이 넘는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출동했다고 한다. 이 사령관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수차례 통화를 하며 경찰 협조를 구하고 국회 봉쇄 등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메모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증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한 부분만 공소장에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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