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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日 전범 기업 사죄받지 못한 채…이춘식 할아버지 발인

끝내 日 전범 기업 사죄받지 못한 채…이춘식 할아버지 발인

文 "역사 증언하며 인간 존엄 정신·불굴 의지 보여줘" 추모

27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27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장례식장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끝내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한 채 영면에 들었다.

29일 오전 광주 서구 매월동 한 장례식장에서 이 할아버지의 발인이 엄수됐다. 타지에 거주하는 이 할아버지의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이 참석해 눈물 속에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192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7세이던 1940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했다. 하지만 일제 패망 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해야만 했다.

이 할아버지는 이후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소송 원고로 참여해 전범 기업의 사죄·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에 앞장서 왔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눈치를 안 보고 일본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으나,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했다. 이 할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일부가 제3자 변제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제3자 변제방식을 수용했다.

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난 2018년 10월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서울 대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대법원이 1940년대 일제에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4명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난 2018년 10월 30일 피해자 이춘식(94)씨가 서울 대법원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 할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27일 101세 나이로 별세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향년 10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고인의 삶과 의지를 기억하고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역사적 승소를 이끌어 낸 주인공이셨다"며 "역사를 증언하며 몸소 보여준 인간 존엄의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 후대들이 잘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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