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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
하한액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
새 기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천 원 오른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에 보험료율 9% 적용)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의 9%)으로 1만 8천 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 최대 9천 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월 소득이 기존 상한인 617만 원과 새로운 상한인 637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본인 소득에 따라 0원 초과부터 1만 8천 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기존 상한액(617만 원)과 새 하한액(40만 원) 사이 구간에서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소득이 월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월 3만 5100원(39만 원의 9%)에서 3만 6천 원(40만 원의 9%)까지 최대 900원 오른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는다.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받는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37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올리더라도 한 달에 637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노후 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입자 생애 평균 소득 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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