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박종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검찰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끝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조회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이며, 조회 주요내용은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정보제공 일자는 지난해 7월 3일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도중 검찰로부터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됐다는 내용과 관련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전방위 사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 공개에 검찰은 이날 "관련 문의가 있어 알려드린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 예산 유용 사건(일명 법카 사건) 수사중 A의원(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자 2024년 7월 3일 통신사에 가입정보를 조회했고, 1차 출석요구서를 7월 4일에 발송한 것"이라며 "위 사건 관련 A의원은 소환조사 또는 서면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또는 핵심 참고인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