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윤창원 기자"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측 질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윤 대통령의 다섯 번째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 중이다. 이날 이 사령관은 군복을 입고 증인석에 올랐다.
이 사령관 입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나올지 주목됐지만, 이 사령관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유를 들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해제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국회 측이 "대통령에게 세 번 전화 온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는지", "두 번째 전화에서 (대통령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고 물었는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물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국회 측이 "피청구인(대통령)의 면전이 아닌 가리개가 설치된 상태라면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도 제안했지만, 이 사령관은
"상관없다. 군인으로서 제 직책과 명예심 가지고 말씀드리는 중이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증인신문이 이어지자, 이 사령관은 변명을 이어갔다. 그는 "(계엄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상황이 벌어지면 수방사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 통합방위사태 때 매뉴얼에 맞춰 생각난 것을 보냈다"며 "다음날 비상계엄 선포되면서 제가 당시 상황만 인식하고 출동했다. 훈련돼 있던 통합방위에 따라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합방위 훈련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선포를 하는 것을 직시하고도 위법이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령관은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개인적으로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했다"며 "국민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말하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 신문에 계속해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관이 제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의 끼어들기가 이어지자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신문을 방해하는 걸로 알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내내 눈을 감고 별다른 미동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