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국민으로부터 사법 권한을 위임받은 공권력이 중심을 잃었다. 법 집행이 사익에 따라 춤추니 국난이 도대체 극복되지를 않는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법비나 진배없는 행동을 한다. 법비란 무엇인가.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고 사전은 정의한다. 심은 현재 검찰의 우두머리다. 검찰 조직을 '법비'라고 규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작금의 행태는 그런 오해를 사고도 남는다고 꼭 전해줘야 겠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윤측 변호인 주장의 백퍼센트를 받아준 결과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한다. 그 결정은 공동체에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지 판사의 견해에 따른 결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지 판사의 결정은 법률가들 사이에서조차 큰 논쟁이 되고 있다.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듯한 인상을 받는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일대 사건이요, 중대 사법적 결정이다. 그런 결정이 시민들의 장탄식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면 그 법은 정당성과 지엄함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 조치는 백 번을 양보해도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조차 "구속 취소 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하며,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수로 계속 계산하겠다고 주장하는 등 굉장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시항고 기간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남아 있으므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다.
검찰은 다시 행동할 때가 되었다. 심우정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까지 경호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해 막아섰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심은 '법비의 우두머리'라는 멸칭을 평생 지녀야 할 것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심이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를 시정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은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이지, 엄밀히 해석하면 사건 처리에 대한 '결정권'을 보유한 것은 아니다. 지휘·감독권한과 결정권은 큰 차이가 있다. 사건에서 결정의 주체는 당연히 일선의 검사들이다. 그들은 단독관청으로 법률에 의해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다만 일선 검사들의 결정이 불합리하거나 법 상식에서 벗어난다면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활용해 일선 검사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거나 법상식에서 어긋나는 경우이다.
검찰특수본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다. 수사 내용은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이다.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과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방첩사사령관 등 대한민국 군대 핵심 장성들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대거 구속되었다. 그들은 대통령의 위법하고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다 평생 쌓아온 제복입은 군인의 명예와 신분을 깡끄리 잃게 된 것이다.
검찰 특수본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총장의 불합리한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그러므로 심우정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검찰 특수본부장 박세현과 검사들은 검찰총장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조치가 위법하지도 않고 불합리하지도 않은데 단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한이라고 인정하면, 검찰특수본조차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보자. 윤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다. 그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유명한 윤석열 항명사건이다. 당시 수사팀장 윤석열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어겼다는 이유로 나중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항명치고 처벌은 조족지혈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박세현은 그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논란은 짊어지면 된다. 그게 진짜 검사다.
즉시항고가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 또다른 이유를 살펴보자. 검찰특수본은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미 윤석열은 신병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됐다. 그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핑계는 소멸됐다. 윤을 잡아 놓고 있다면 그것은 위헌 소지의 실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석방됐다.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제 궤변이 되었다. 위헌 소지의 실질이 해소된 것이다. 더욱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인용 사례가 이미 3건이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정리하자. 즉시항고의 결정 주체는 검사이지 검찰총장이 아니다. 검찰총장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합리하거나 전혀 부당하지 않다, 대법관조차 상급심에서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심우정이 말한 '위헌 소지'도 이미 싹다 사라졌다. 윤은 석방된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그가 불구속 상태이므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다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미 인용된 3건의 사례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내란수괴 피의자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을 핑계로 검찰 특수본이 머뭇거리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박세현 본부장에게 요청한다. 당장 항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