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의회가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 재난 지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다.
도의회는 주봉한(국민의힘·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이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 부위를 통해 몸 안에 서식하는 선충이 나무에 침입하고 빠르게 증식해 나무를 죽게 한다. 치료 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한다.
경남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22년부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피해 고사목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재난으로 보고 있지 않아 피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산림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의회도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회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주봉한 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 주 의원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된다면 단순한 방제 예산 지원을 넘어 피해 복구, 주민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제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