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노동부 현장지원 TF 구성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노동부 현장지원 TF 구성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실업·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유지한 사업장·피해노동자엔 각종 혜택 확대
진화·피해 복구 중 사상 노동자 관련 지원도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자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이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 TF'를 진주·하동·의성·울산·포항 고용센터에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노동부는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산불 피해 상황실도 구성, 활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역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유선 상담으로 IAP(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에게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 지원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연 180일까지 노동자당 1일 6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을 월 252만 원 이하에서 305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특히 산불 진화,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을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노동자는 물론 동료 노동자, 유가족 등에게도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날 실시한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