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새벽 광주 금남로 금남공원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대응에 나선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다. 독자 제공경찰이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피의자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이 피의자를 사살했지만 급박한 상황이 인정돼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동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27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차례 경고 및 투항 명령을 실시하고, 저위험에서 고위험 순으로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는 절차 끝에 최후의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했다. 총격은 단 3초만 3발이 발사됐고, 이 중 두 발이 피의자에게 명중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50대 피의자 B씨가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었으며, 사망 당시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접근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총기 사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해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받는 50대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했다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현장 이탈이 아닌 '적법한 절차'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함께 출동한 순경의 대응에 대해 "CCTV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접근하자마자 즉시 테이저건 발사 준비를 마쳤고, 곧바로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비록 테이저건 제압에는 실패했지만 이후에도 피의자와 끝까지 대치하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역 인근 인도에서 스토킹 의심 피의자 B(51)씨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다. 경찰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 실탄에 맞은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마와 광대뼈 등을 다친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