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숨겨둔 자산을 자신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사법처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 사면’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26일 열린 국세행정 포럼에서 해외에 숨겨둔 소득과 자산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자발적 신고제'는 정해진 기간에 은닉 자산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탈루 세금은 추징하되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은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일종의 ‘조세 사면’ 제도이다.
반면, 이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때의 처벌 규정은 훨씬 더 강화된다.
조세사면은 음성 탈루 소득의 양성화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
조세사면은 미국, 영국, 벨기에 등 여러 국가들이 이미 도입해 효용성이 입증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우리나라처럼 계좌신고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과거 수차례의 조세사면을 통해 미신고 해외계좌와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과태료(매년 미신고 금액의 50%씩 부과)를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형사고발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이와 관련해 26일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3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유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행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 등은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은닉된 자산이 여전히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무당국의 추적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자신 신고할 경우 혜택은 “본세와 가산세, 과태료 경감, 형사처벌 완화 등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지만 향후 장기적 납세 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세 경감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해외 자산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온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 등은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제 외에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NEWS:right}
국외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탈리아나 프랑스처럼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도 일부 나누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 등은 이들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자발적 세금 납부로 세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은닉자산의 양성화로 과세기반이 확대되고, 해외소득.자산의 국내유입으로 국민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나동균 기획조정관은 '역외 은닉소득 자발적 신고제' 등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은 여론 수렴을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