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여인의 개인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채 전 총장에 대한 신상털기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당초 임 여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비리를 캐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의 지인이 임 여인에게 돈을 건넨 부분을 수사하는 등 타깃이 점차 채 전 총장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친구인 대기업 계열사 임원 이모씨가 임 여인에게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과 5천여만원을 송금해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과거 이씨는 임 여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기도 했고, 두 사람 간에는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임 여인에게 2010년 빌려준 1억원은 임 여인이 갚았으며 최근 빌린 5000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만으로는 채 전 총장과 관련된 혐의점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씨가 돈을 건네는 과정에 채 전 총장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검찰은 이 씨가 2010년 돈을 송금한 시점이 채 전 총장의 대전고검장 재직시 임 여인이 사무실을 찾아갔던 직후인 점에 비춰 채 전 총장이 이씨에게 양육비 등 명목으로 송금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채 전 총장의 부탁으로 돈이 임씨에게 흘러갔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채 전 총장 주변에 대해선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는 반면 개인 정보유출 사건 수사는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채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채 전 총장 사건에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수사다.
검찰은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으로부터 채 전 총장 관련 정보를 빼낸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영장을 재청구할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법원 탓으로 돌리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