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공정성 법안 처리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에 사용자와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저께 까지만 해도 이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처리를 합의했기 때문에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꾼 것은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한 신문사들이 자사 지면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이 민간방송사의 인사권과 영업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면서 여당 의원들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종편을 소유한 신문사들이 집단적으로 자사 지면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면서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킨 것이다.
이번에 처리가 무산된 방송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미래부와 방통위의 업무분담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부조직개편이 벽에 부딪치자, 여야가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특위를 구성해 방송의 공정성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방송공정성특위에서 논의한 내용 중 방송사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편성위원회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측이 마음대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경영진은 방송을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경영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방송이 편향적으로 제작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편성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편향적이고 상업적인 방송을 제작, 편성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은 방송의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이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공영과 민영방송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