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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확신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여지가 있다"면서 "법률전문가 9명의 자문결과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징계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교육청이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고도 많은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육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징계의결 요구를 안한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된다는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단체협력팀 박 모 사무관과 경기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안 모 교사가 각각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 이유와 징계의결 요구 유보 경위에 대해 증언했다.
박 사무관은 "도교육감은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뢰를 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직무유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교사는 "징계와 관련해 교육청 고문변호사, 법학교수 등 9명에게 자문을 구해 유보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징계 의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유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어 김 교육감은 공직 수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다른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마친 시국선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이번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410호에 열리며, 이날 공판에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간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김상곤 교육감의 재판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자가 법정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곽노현 당선자는 공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김 교육감에게 "걱정이 돼서 왔다"면서 "잘 될 것으로 본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으니 너무 걱정말라"고 김 교육감의 무죄를 확신했다.
김승환 당선자 역시 "기소 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이는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검찰의 수치스러운 일로, 검찰이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BestNocut_R]또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30여 명도 노란풍선을 든 채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법원의 엄정한 재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