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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 빼낸 조직, 휴대폰 버튼 소리 노렸다"

사건/사고

    "1억2천 빼낸 조직, 휴대폰 버튼 소리 노렸다"

    피해자 "전재산 날렸는데 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이자 독촉"

     

    <피해자 이상신="" 씨="">
    -41차례 걸쳐 1억2천만원 인출해
    -인터넷뱅킹 아닌 텔레뱅킹만 사용
    -25년 모아 집장만 할 돈이었는데
    -은행은 원인모른다며 배상 거부

    <이준길 변호사="">
    -범행직전 중국IP로 은행사이트 접속
    -현 기술로 계좌 비밀번호 획득 충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상신 (피해자), 이준길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통장에서 전재산 1억 2,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지난 6월 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인터넷 뱅킹을 쓴 적도 없고 수상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전 재산이 순식간에 통장에서 빠져나갔답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사연의 피해자의 먼저 만나보고, 전문가 의견 이어서 듣겠습니다. 먼저 피해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상신 씨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이상신>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예. 일단 피해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아시게 된 건가요?

    ◆ 이상신> 제가 7월 1일에 돈이 필요해서 농협 ATM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다가 알게 됐어요.

    ◇ 박재홍> 그러면 총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이상신> 1억 2300만 원이에요.

    ◇ 박재홍> 1억 2300만 원이 고스란히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인데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간 것입니까, 한 번에 빠져나간 것은 아니죠?

    ◆ 이상신> 아니에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41회에 걸쳐서 빠져나갔어요, 주로 밤하고 새벽시간대로요.

    ◇ 박재홍> 41차례에 걸쳐서 몇 백 만 원 단위로 빠져나간 것인데, 그러면 은행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해서 인출됐다는 고지를 문자메시지 형태라든지 보내지 않나요?

    ◆ 이상신> 전혀 없었어요. 사고 접수할 때까지 은행에서 전혀 그런 사고가 일어난 지도 몰랐고 문자연락도 하나도 없었어요.

    ◇ 박재홍> 이 사건 전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으셨던 건가요?

    ◆ 이상신> 전혀 없었어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 박재홍> 요즘 또 문자메시지로 모르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는 문자도 오잖아요. 그런 문자도 받으신 적이 없었나요?

    ◆ 이상신> 그런 것도 없었어요.

    ◇ 박재홍> 아하. 그러면 평소에 주로 은행업무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 이상신> 은행업무는 거의 출퇴근 시간에 은행ATM기 아니면 텔레뱅킹으로 이용했어요. 인터넷뱅킹은 가입도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쓴 적도 없어요.

    ◇ 박재홍> 아. 오직 텔레뱅킹이랑 ATM기만 사용하신 거네요. 그러면 텔레뱅킹은 얼마나 자주 쓰신 거예요?

    ◆ 이상신> 제가 알아보니까 텔레뱅킹은 평상시에 다른 달에는 12~13건 이용했는데 사고가 일어난 6월에 제가 이용한 텔레뱅킹 건수는 16건 정도 돼요.

    ◇ 박재홍> 그러면 텔레뱅킹은 주로 어떻게 이용하신 거예요, 휴대전화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집전화로 하신 겁니까?

    ◆ 이상신> 번호를 지정했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했어요.

    ◇ 박재홍> 휴대전화로만 텔레뱅킹을 이용하셨던 상황이고요. 피해를 입은 통장에는 1억이 넘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어떤 돈이었어요?

    ◆ 이상신> 그거는 저희가 집 판 돈이에요. 결혼생활 25년 동안 하면서 마련하고 살았던 집을 팔고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집을 장만하면서 잔금으로 치를 돈이었어요.

    ◇ 박재홍> 피해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피해가 정말 막심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상황인데요. 피해 사실을 아시고 어떤 심경이셨어요?

    ◆ 이상신> 너무 놀랐고요 사고 당하고 나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다 보니까 말도 안 나왔어요, 뭐라 할 말도 없었어요.

    ◇ 박재홍> 피해를 입고 나서 농협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이상신> 네, 했었죠. 바로 했었죠.

    ◇ 박재홍> 그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 이상신> 농협에서는 다른 사건에는 원인이 있는데 제 사건은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원인도 없고 관례가 없었대요, 그래서 농협에서는 보상을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 박재홍> 더 이상 보상을 한 푼도 못해준다고요? 1억 2,000만 원 중에 한 푼도 못 주겠다?

    ◆ 이상신> 네. 저희한테 10원도 보상을 못해 준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요? 그러면 수사는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상신> 당연히 수사는 거의 두 달 반 정도 했죠. 두 달 반 정도 했는데 범인을 못 잡는 상태에서 종결이 돼 버렸어요.

    ◇ 박재홍> 이미 종결 끝이 난 거예요?

    ◆ 이상신> 범인 못 잡는 걸로 해서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 박재홍> 그래서 결국 소송을 준비 중이신데, 은행 측에 한 말씀 하신다면요?

    ◆ 이상신> 농협 같은 경우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는요. 사고가 나면서 통장이 마이너스 500만원까지도 제가 안 했어도 자동으로 다 대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상도 안 해 주고 아무런 대책도 안 하면서 은행에서 이자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독촉전화가 오고 엽서까지 오는 거예요. 농협은 그렇게 1~2만원 받는 돈은 소중하면서, 고객 돈 1억 2,000만원 맡겨놓은 돈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도 한 마디 안 하면서 어떻게 그 돈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냐고요. 제가 막 따졌죠. 그러니 농협을 어떻게 믿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당혹스럽고 너무 분해요, 진짜.

    ◇ 박재홍>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 원인이 찾아져서 피해보상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신> 네.

     

    ◇ 박재홍> 전자금융범죄 피해를 겪은 이상신 씨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건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계신 미국 변호사 이준길 변호사에게 좀 더 구체적인 피해수법과 구제현황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준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방송 들으시고도 청취자분들이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 이러한 피해 사례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 이준길> 해외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해킹 수법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6월에 외환은행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사건입니다.

    ◇ 박재홍> 이 피해자분은 텔레뱅킹만 쓰셨다잖아요. 그래도 해킹이 될 수 있나요?

    ◆ 이준길> 일단 일반 개인정보는 농협은행에서 2012년에 다 정보 유출이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안카드 35개가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예를 들면 다이얼 1번을 누르는 것과 5번을 누를 때 흐르는 전류의 암페어와 주파수가 다릅니다. 그걸 모니터링하면 무슨 번호를 입력하는지 알 수 있고 장기간 모니터링을 하면 보안카드 35개 숫자를 다 체득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피해자가 보안카드 누르는 소리를 전류 암페어로 알아챘다는 말씀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챕니까?

    ◆ 이준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화는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안기술상 심지어는 유선전화까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 박재홍> 아..그렇군요..그렇게해서 결국 41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돈이 인출이 된 상황인데 그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범행 본거지가 밝혀졌습니까?

    ◆ 이준길> 사고 나기 하루 전쯤 인터넷 뱅킹으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기록이 있어요. 기록을 보면 중국 IP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돈이 넘어갔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본인은 신청도 안 했는데 인터넷뱅킹으로 누군가가 중국 지역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접속을 했다?

    ◆ 이준길> 신청도 안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 박재홍> 원래 ID나 비밀번호는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받게 되어 있는데요?

    ◆ 이준길> 그래서 저희들도 혹시 신분증을 위조해서 은행에 직접 가서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은행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은행의 이야기는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정도는 인터넷상으로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상 계좌 비밀번호나 이체 비밀번호를 아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 박재홍> 신용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다른 고객들도 이러한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이준길> 우리나라 전금융권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국민의 재산이 외국, 특히 중국 범죄조직에 다 노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참 듣다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준길>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이준길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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