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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 파견근무를 전면 허용… "
지난해 12월 29일 고용노동부 권영순 노동정책실장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이 비정규직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안 도출시한을 오는 3월까지로 잡아두고 있지만 비정규직 현안에 발목이 잡혀 마감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노사 양쪽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노동계 "비정규직 양산법", 재계 "핵심 잘못짚은 법안"◇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종합대책이 담긴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35세 이상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간 연장 이유로 4년간 해고 불안 없이 근무하면 업무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이 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기간의 장기화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기간제법이 시행된 후 기간제 규모가 18%대에서 14%대로 감소했지만 현재까지 14%대로 고착화돼 있다"며 "현행 기간제법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처럼 사용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도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했다고 불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연공급제에 따른 과도한 임금인상에 있다"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파견업종 확대도 노사 모두 비판 ◇이번 종합대책에서 전문직 등에 대한 파견허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허용 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55세 이상 고령노동자와 고소득전문직은 모든 업종으로의 파견을 허용하고 또한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기간제법과 동일하게 기간제한(2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파견하면 인력 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령자 재취업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년 60세 정착을 위해 대기업 기술·연구인력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게 한 뒤 다시 복귀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계는 현재 불법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일부 파견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극렬하게 반대하고있다.
재계도 정규직의 임금 및 고용경직성 조정, 고통분담이 선행되지 않고 또다시 추가적인 비정규직 규제를 만들거나 기업의 부담 증대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많고,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파견이라도 허용하는게 어떻겠냐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사정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3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월 노사정 합의 시한 지킬수 있을 까...재계, 플랜B 의견도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사정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3월에 합의를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