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료진 신상을 유포하거나 메르스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메르스 병원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1일 SNS 등에 “메르스 확진자를 치료한 모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자택 경리 중”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해당 교수의 실명과 주소, 자녀의 학교명까지 모두 포함됐다.
글은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해당 교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메르스 의사 자녀를 왜 등교시키느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쇄도했다.
급기야 해당 교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수 가족들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폐쇄됐다.
해당 교수는 메르스 확진자를 진료하기는 했으나 메르스 검사에서 세 차례 음성 판정을 받은 상황. 하지만 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퍼져나갔다.
결국, 메르스라는 낙인에 고통받던 해당 교수는 가족까지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을 찾아 글을 퍼트린 이들에 대해 수사 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역시 메르스 병원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일 SNS 등에 “메르스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마트에서 한 시간 동안 장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
{RELNEWS:right}이 글 역시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해당 마트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드는 피해를 봤다.
결국, 마트 측은 경찰은 찾아 역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박모(33) 씨 등 2명을 붙잡았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메르스가 걱정돼 주변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업무방해로 입건했다.
김선영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SNS를 통해 유포되는 유언비어는 몇 가지 사실들과 전문적인 용어 등을 바탕으로 재구성돼 전파되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이렇게 퍼진 유언비어는 대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