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의 부실 자회사 날(NARL)을 인수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첫 공판부터 배임죄를 강력 부인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실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전직 공기업 사장에게 죄를 물은 상황에서 과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를 두고 뜨거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 전 사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는 배임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M&A(인수합병)는 석유공사의 적정가격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매수가격은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10%는 사장이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날의 적정가격과 인수가격의 차이는 10% 범위 내에 포함되므로 배임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하베스트 인수의 적정가인 37억 1,100만달러 보다 높은 40억 6,500만달러에 인수했지만 그 차액(3억 5,400만달러)은 전체 인수 금액의 10%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수 협상 과정에서 사장의 재량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반면 검찰은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회사인 날에 대한 가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상대측이 요구한데로 인수해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미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다음 재판 기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