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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수박이엔엠과 계약해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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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연, 수박이엔엠과 계약해지 소송 승소

    "하루 빨리 선수활동 할 수 있기를 기대"

    송가연.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격투기 선수 송가연(23)이 매니지먼트사 수박이엔엠(수박 E&M)과 계약해지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송가연의 승소를 판결했다.

    승소 직후 송가연 측은 "당연한 결과다. 이로써 송가연이 자유롭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많은 기사와 억측이 송가연을 괴롭혔지만, 사법부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수가 거대 단체 앞에 희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송가연 측은 "앞으로 송가연은 더욱 성실히 노력할 것이며, 하루 빨리 선수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박이엔엠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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