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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반하장 한유총 에듀파인 수용해야한다

칼럼

    [논평] 적반하장 한유총 에듀파인 수용해야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주최하는 에듀파인 반대집회가 25일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유아교육이 사망했다며 사소한 잘못에도 좌파정부가 처벌을 하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에듀파인시스템을 시행한다면 집단 휴·폐원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아 2백 명이 넘는 유치원은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시스템을 무조건 시행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회계처리 방안을 둘러싼 한유총과 정부 간의 충돌이 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하지만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한유총의 주장은 설득력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한유총이 투명한 회계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낸 귀중한 원비를 멋대로 쓰겠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립유치원에는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투명한 절차는 정부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지난해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내용은 비리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천8백78개 유치원 가운데 천백46곳에서 비리가 적발됐고, 건수만 5천9백건이 넘는다.

    유형도 개인세금 납부, 명품백 구매, 자녀등록금 납부 심지어 성인용품 구매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것도 새로 드러난 비리가 아니라 이미 교육청 감사에서 확인된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반성은커녕 사유재산권 침해를 내세우며 에듀파인시스템 도입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유치원 돈을 정확하게 집행한다면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120년동안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했다며 마치 사익추구 없이 교육에 헌신 해온 것처럼 주장하면서, 정작 회계투명성에 이르면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다.

    더구나 한유총은 기자회견장에서 노컷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 대해 나가라는 막말을 하면서 언론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유총은 필사적인 로비를 펼치며 지난 정기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도움으로 유치원 3법의 입법을 막았지만, 결국 불법 정치자금 제공, 지도부의 횡령·배임의혹등으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한유총은 입지도 줄어들고 있다. 한유총의 명분 없는 주장에 800명이 넘는 원장들이 한유총을 탈퇴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한사연은 정부의 정책논의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억지주장만을 계속한다면 한유총은 고립의 길을 자초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삼아 사익을 추구하려는 행태를 멈추고, 에듀파인시스템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한유총 스스로 주장하는 120년 유아 교육을 바로세우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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