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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재판" vs "검사님 이름 뭐냐" 정경심 재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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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미문의 재판" vs "검사님 이름 뭐냐" 정경심 재판 파행

    검찰 "의견 진술 왜 못하게 하나" 재판부에 집단 반발
    열람·등사 지연, 정경심 보석 목적?…검-변도 충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4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집단 반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변호인까지 고성을 주고받으며 앞선 세 번의 재판에 이어 신경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후 첫 재판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의 공소장 불허 결정과 이에 관한 재판부의 예단에 대해 항의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이에 재판 시작과 함께 의견서 내용을 발언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막아섰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는 이미 읽어봤다. 재판부의 예단이나 중립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그러한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중립에 대해 다시 되돌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소장 변경 불허 이후 검찰의 이의제기 내용이 공판조서에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고형곤·이광석·강백신 검사 등이 계속 자리에서 일어서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며 "공판중심주의와 구두변론주의 원칙상 진술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재판부가 "검사님 앉으시죠. 앉으세요"라고 거부하자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공방을 할 수 있다. 저희들 얘기를 듣지 않고 이의를 기각할 순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8명가량의 검사가 순차적으로 일어나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검사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또 다른 검사가 일어서 "검찰에겐 이의제기를 한 마디도 하게 하지 않으신다.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재판 시작 후 10분이 넘게 공방이 지속되다 가까스로 변호인에게 진술 순서가 돌아갔지만 이후에도 언쟁은 계속됐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증거 중 일부 참고인 진술조서의 형식을 봤을 때 3명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뤄진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적법절차를 어겨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 차례 (변호인 쪽) 직원을 보충해서 빨리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어제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 교수의 보석을 목적으로 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도 발끈하며 "검찰은 기소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수사기록을 넘겨준 책임은 지지 않고, 피고인과 가족들이 묵비(默祕)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범죄를 회피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이 말한 공판중심주의의 대전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며 "제가 30년간 재판을 많이 해봤지만 오늘 같은 재판은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문서위조에 관한 논쟁이 일단락 되고 이어진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추가기소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심리 순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이 마무리 된 후에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사모펀드 부분부터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이날 재판 막바지에 검찰은 "연내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한차례 더 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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