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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양민학살 주범들 이승만이 특별사면, 고위직까지 올랐다"

[인터뷰]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양민학살 배상특별법
1951년 거창, 산청, 함양에서 1,421명 집단총살
공비토벌 명분이었지만 절반 이상 15세 미만
공무원, 경찰, 군인 가족 제외한 모두 총살
생존한 꼬마 '빨갱이 후손' 딱지, 평생 고아로
책임자 처벌했지만 이승만이 특별사면, 고위직까지
유족들은 배상 못받아…법안 국회에서 잠자는 중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신상훈 의원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사진=경남CBS)

 

◇김효영> 1951년 한국전쟁 중에 국군이 공비를 토벌한다면서 경남 거창에 있는 주민을 700명 넘게 집단 학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창 양민학살 사건입니다. 거창 뿐 아니라 인근 산청과 함양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예회복에 대한 조치는 이뤄졌지만 희생자나 그 유족에 대한 배상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를 상대로 배상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외면하고 있죠.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이 결의안을 이끈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훈> 네. 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김효영> 역사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은 거창양민학살사건. 어떤 사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68주기 거창사건 희생자 추모식 합동위령제(사진=경남도청 제공)

 

◆신상훈> 네. 그렇습니다. 후대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았죠.

◇김효영> 거창의 희생자가 719명이고. 산청, 함양까지 합치면 더 많죠?

◆신상훈> 예. 1400명이 넘어갑니다. 산청과 함양이 705명. 거창이 세 개 마을을 합쳐서 719명. 1,424명이 되겠네요.

◇김효영> 공비를 토벌한다고 했지만 희생자는 무고한 양민이었죠?

◆신상훈> 예. 맞습니다. 거창사건만 보면 719명 중에 절반이상이 어린아이들,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토벌을 했던 이유가 빨치산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국군이 빨치산들이 있을만한 주거지나 환경을 다 없애겠다 라는 작전으로 했는데요. 국군이 사살했던 이유는 내통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15세 이하 아이들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공무원, 경찰,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아닌 사람들은 싹 다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다 농민들이죠. 그분들이 죽을 때 자기들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것이죠.

◇김효영> 어떻게 사살했고, 시신은 찾았습니까?

◆신상훈> 거창에서는 한 계곡에서 집단 사살을 했는데요.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는데 사살이 일어나자마자 다 휘발유로 불 태워서 시신이 확인이 안 되었답니다. 나중에 보니 뼈밖에 안 남아서 성별도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뼈를 굵은 뼈를 모아서 남자, 가는 뼈를 모아서 여자. 그리고 작은 뼈들을 모아서 아이들. 이렇게 해서 남자 묘, 여자 묘, 아이들 묘. 그렇게 세 개 묘만 남아있습니다.

◇김효영> 그 와중에 생존자도 있습니까?

◆신상훈>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거창의 계곡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섯 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열 살 때 살아 나왔는데, 그분은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이 죽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김효영>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신상훈> 예. 지금 70대 후반이 되셨죠. 그 분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총에 맞아 얼굴의 절반이 없어졌고, 두 살 위의 형은 몸이 벌집이 되었다. 세 살 밑에 여동생은 어머니 등에 업힌 채로...그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키가 작고 이러다보니까 총알이 피해가서 운 좋게 살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김효영> 세상에.... 국가의 판결은 있었죠?

58주기 4.3위령제에 참석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신상훈> 그렇습니다. 국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냈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햐 하는데, 살아남은 생존자 같은 경우에는 일평생을 혼자서 사실상 고아로 버텨온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의 배상에 대한 특별법을 거창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 강석진 의원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법안처리를 안하고 저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꼭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국회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김효영> 당시 열 살이던 소년이 이제 70대 어르신이 됐는데. 군부독재시절이나 남북 간의 대치정국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빨갱이의 후손'이라는 낙인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상훈> 예. 그래서 더더욱 국가가 나서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사건만큼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군이 우리 민간인을 학살했던 아픈 역사로 사람들이 기억을 할 것이고요. 그 배상이 이루어지면 아마 교육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제대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영화 <작은연못> 포스터와 스틸컷 (사진=노근리 프로덕션)

 

(사진=노근리 프로덕션)

 

◆신상훈> 맞습니다.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김효영> 가해자. 그러니까 양민학살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신상훈> 징역 3년부터 해서 다양한 형이 내려졌는데요. 유가족들이 가슴아파했던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선고를 받았던 이 사람들을 특별사면을 해줘요. 특별사면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또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김효영> 양민학살의 주범들이?

영화 <해원> 포스터 (사진=레드무비 제공)

 

◆신상훈> 예. 주범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 또 유가족들은 두 번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죠.

◇김효영> 그렇군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주범들은 사면받아 승승장구하는 역사.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신상훈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상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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