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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재학PD 동생 "형, 불법적 행태에 억울 분통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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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재학PD 동생 "형, 불법적 행태에 억울 분통해 해"

    故 이재학PD, 연출, 조연출, 행정, 대외관계, 계약업무도
    14년동안 근로 계약서 작성한 적 없어
    2018년 4월, 동료 프리랜서 대표해 임금, 인원보강 요구
    회사측에 요구한 바로 그날 해고 조치
    회사가 동료들을 오랜 기간 회유, 진술 번복 요구
    동료들 진술서 증거 인정 되야 하는데, 인정 안돼
    진상규명, 노동자성 확인, 고인 명예 회복, 책임규명
    진상조사위 구성하고 청주방송 진심어린 사과 해야
    노무법인 컨설팅 자료 공개되면 진상공개 신속해질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용우 (유족 대리인 변호사)
    이대로 (이재학 PD 동생)

     



    ◇ 정관용> 청주방송에서 무려 14년간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에 나섰던 고 이재학 PD. 1심에서 패소한 뒤에 억울해 미치겠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 이후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족들도 함께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이재학 PD 유족 대리인 맡고 계신 직장갑질119의 이용우 변호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 안녕하세요.

    ◇ 정관용> 14년 동안 주로 어떤 일 했었죠, 이재학 PD가?

    ◆ 이용우> PD님이 연출, 조연출 이런 본연의 업무도 했고요. 그 연출부, 조연출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양한 행정 업무, 대외관계 업무, 계약관계 업무 이런 과외 업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 정관용> 근로계약서를 쓰고?

    ◆ 이용우> 14년 이상 동안 계약서라는 것은 전혀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그러면 계약기간 이런 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 이용우>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왜 해고를 당했죠?

    ◆ 이용우> 2018년 4월인데요. 2004년 입사하고 14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금이 계속 인상이 안 되고 특히 이제 후배들, 동료들, 작가 또는 조연출, 카메라 이런 소위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저임금 상태였고요. 임금 요구를 한 부분이 있고, 대표로.

    ◇ 정관용> 얼마를 받았어요?

    ◆ 이용우> 이제 회당 임금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일주일 한 회분 촬영을 하는데 20만 원부터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매우 저임금 상태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월 따져도 120만 원, 160만 원?

    ◆ 이용우> 한 프로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업무가 정규직 PD의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용우> 이재학 PD님이. 그런데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인원 보강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동료 후배들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바로 그날 어디 프리랜서가 이렇게 해서 괘씸죄라고 봅니다.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게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죠. 그런데 1심에서 졌어요.

    ◆ 이용우> 패소했습니다.

    ◇ 정관용> 같이 일한 동료들이 정규직하고 똑같은 일들을 해 왔다는 식의 진술서들을 써줬다면서요?

    ◆ 이용우>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진술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 이용우> 네.

    ◇ 정관용> 왜요?

    ◆ 이용우>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과정에서는 노동자냐 아니면 프리랜서냐 이게 핵심 쟁점이었고요. 그러려면 결국 근무 실태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오랜 기간 고인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입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이용우> 진술서에는 얼마만큼 종속적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일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가 진술서 제출 이후에 그 동료들을 상당히 오랜 기간 회유, 협박, 번복을 요구합니다. 3명 중 1명이 결국 번복을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 진술의 증거를 매우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했고요.

    ◇ 정관용> 원래 진술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나요?

    ◆ 이용우> 아닙니다.

    ◇ 정관용>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꼭 해야 되나요?

    ◆ 이용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술서라는 서증이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회사 측에서는 간부들 진술서를 몇 장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간부들은 법정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또 증거로 인정을 하는.

    ◇ 정관용> 그랬어요?

    ◆ 이용우> 매우 편향적인 판단들이 여러 군데 목격이 되고 그것들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이어집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대책위원회를 어떤어떤 분들이 함께 모여서 꾸리신 겁니까?

    ◆ 이용우> 지난주에 출범을 했고요. 한국의 어떤 언론문제, 방송문제 또 그리고 노동문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57곳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같이 결합돼 있습니다.

    ◇ 정관용> 핵심 요구사항은 뭡니까?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이용우> 대책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서 고인의 어떤 근무실태, 노동자성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소송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태들 직장 내 괴롭힘 행태들 이런 것들도 다 좀 드러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응당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그리고 고인의 가장 중요한 의지가, 뜻이 있었던 부분이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서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포함해서 비정규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의 어떤 부당한 부분들을 실태를 확인해서 개선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한 요구 중 하나입니다.
    이용우 변호사 (유족 대리인)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기자회견날에 이재학 PD의 유족분들도 함께하셨는데요.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 잠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이대로 씨 나와 계시죠?

    ◆ 이대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해고 당하고 소송하시는 그 과정에서 조금 아까 우리 이용우 변호사도 소송 과정상에 청주방송 측에서 매우 많은 위법,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 이대로> 일단 저희 형이 생전에 14년 동안 한 곳에서 부당함을 계속 겪으면서 참고 일해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또 한편으로 정의와 윤리를 계속 부르짖던 방송국이었다라는 것이 정말 좀 한탄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남의 치부나 어떻게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보도하고 공정한 척 하면서 휘두르는 모습이 참담할 정도로 그런 부정부패의 끝이었던 게 CJB 청주방송을 제가 직접 제 눈과 귀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같은 언론계나 방송계 측에서도 이 청주방송의 그런 모습은 이미 유명했고요. 그런데 저희 형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런 부당함을 겪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료 직원들에 대한 위증 그리고 회유나 압박 이런 불법 행태들로 저희 형을 대응을 계속했었고 이 점을 저희 형은 생전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통해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재판 과정인 눈앞에서 그런 형의 그런 존재 자체를 위증하고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억울하고 그게 화가 났겠습니까?

    ◇ 정관용>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동료들이 사측으로부터 막 압박, 회유 당하는 걸 직접 다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군요.

    ◆ 이대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이 그렇게 혼자 스스로 좀 생을 마감하고 나서 그런 형의 동료들을 통해서 CJB 청주방송 내에서 어떻게 회유했고 어떻게 압박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협박을 했는지 모든 사실을 저희가 다 받아놓고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마 목숨 끊기 전에 며칠 전에 아마 항소는 이미 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 이대로>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게 민사상 소송이라서 유족분들이 항소심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던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 이대로> 일단 현재로서는 항소는 당연히 계획돼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항소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그런 잘못된 좀 비정상적인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먼저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하나 되짚고 잘못을 따지려 하고 있고요. 그것과 좀 동시에 저희 유가족하고 저희 형 고인에 대해서 CJB 청주방송의 진심 담긴 공식적인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 형의 그에 따른 명예회복하고 대우를 받아야 적어도 그렇게 좀 울부짖었던 그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소는 계획되어 있고 우선순위는 말씀드린 게 먼저이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사측으로부터 공식적 사과를 받으신 적이 없나요?

    ◆ 이대로> 네,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는 받은 적이 없고요. 지금 약간 비공식적인 그런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에서는 좀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번복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가해자 감싸고 가해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뭔가 CJB 입장에서 자꾸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을 또 한 번 가해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그러니까 유족분들을 직접 와서 찾아와서 만나거나 한 적도 없다?

    ◆ 이대로> 네,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대로> 네.
    (사진=CJB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 제공)

     


    ◇ 정관용> 이재학 PD의 동생 이대로 씨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방금 설치됐다고 하든데 맞습니까?

    ◆ 이용우> 진상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아직 설치되거나 출범한 적은 없고요. 초반부터 이 문제 가지고 회사하고 계속 논의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회사 측에서 합의하면 또 번복하고, 합의하면 번복하고 이런 과정들이 몇 차례 반복됐고요. 여전히 지금도 논의 중입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내일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또 내일 1차 회의를 연기하자라고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 정관용> 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회의. 진상조사위원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 이용우>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고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 정관용> 회사는 어떤 걸 요구했고 대책위는 뭘 요구한 겁니까?

    ◆ 이용우> 회사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 진상조사위원회에.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좀 객관적으로 제3자가 한 발 떨어져서 그래야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회사가 고수하는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회사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 그리고 회사 내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 그리고 유족들이 추천하는 위원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TO까지도 다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 정관용> 그러니까 명단이 다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 이용우>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보되지는 않았고요.

    ◇ 정관용> 회사 측 몇 명, 노조 측 몇 명 이렇게?

    ◆ 이용우>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 합의가 됐고요. 진상조사위원회가 실제로 출범하는 것은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계속 그러니까 사측에서 우리 사측 추천 진상조사위원도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는데 정작 그.

    ◆ 이용우> 규모까지도 다 수용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명단까지 나오려면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회의 자체를 연기했다?

    ◆ 이용우> 네.

    ◇ 정관용> 언제까지, 어떻게요.

    ◆ 이용우> 일단은 내일 회의는 어렵고 목요일이나 이 정도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일단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았는데요. 지금 대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오늘 막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동안의 태도는 어땠어요, 사측의. 조금 아까 이대로 씨는 한 번도 유족들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 이용우>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으면 회사도 조금 대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2월 4일날 돌아가시고 2월 6일날 발인까지 마친 이후에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이 오히려 먼저 연락해서 좀 만나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났고 만나서 몇 차례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 합의를 몇 번 그러니까 합의 내용을 다 확인도 하고 그러면 다 확인이 됩니다.

    ◇ 정관용> 그때 유족들은 뭘 요구했는데요.

    ◆ 이용우> 예를 들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자라든지 가장 문제가 되는 가해자들이 사업장에서 계속 이렇게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자 또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자료 중 하나가 노무법인 컨설팅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공개되면 진상공개가 매우 수월해지고 신속해집니다.

    ◇ 정관용> 노무법인의 컨설팅을 언제 받았대요?

    ◆ 이용우> 2017년 말에 생산된 자료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이미 고인을 포함한 청주방송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와 법률 검토가 완성이 됩니다.

    ◇ 정관용> 해고해도 된다 이런 식이겠죠.

    ◆ 이용우> 노동자성에 대한. 거기에 이미 고인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컨설팅 자료에.

    ◆ 이용우> 그래서 소송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고 지금 진상규명의 핵심 자료인데 뭐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자료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유족들 만나서 대면할 때는 알겠다, 알겠다, 확인해 주고 합의를 하지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바로바로 번복이 돼서 이런 상태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 꾸린들 의미가 없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치로 그 어떤 진정성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대책위가 빨리 꾸려졌고 대책위가 공식제안한 겁니다. 그게 내일 1차 회의인데 그것마저 다시 또 연기된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족분들 차원에서 그냥 회사 측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회사 측의 이 미온적 자세 때문에 대책위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 이용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로군요.

    ◆ 이용우> 시민사회에서도 상당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굉장히 빠르게 많은 단위가 결합하게 되면 이유입니다.

    ◇ 정관용> 앞날도 불투명하네요, 지금. 회사 측에서 계속 이런 식의 자세를 보이면 대책위는 어떤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용우> 일단 첫 번째는 회사가 이제는 소송에 승소나 패소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승적으로 전향적 태도로 나왔으면 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결국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더 큰 어떤 반발, 저항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어떤 추가적인 법적 대응, 예를 들면 추가적인 민형사상 대응들을 하기에 앞서서 진상조사나 진상규명을 통해서 좀 대화로 빠르게 해결하기를 여전히 원하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좀 회사가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재학 PD도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앞장서서 목소리 내고 소송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청주방송 한 곳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 등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런 방송사의 비정규직 문제,뭔가 대안이 나와야 할 텐데 거기까지 지금 대책위는.

    ◆ 이용우>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 개인의 문제로 출발한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프리랜서 대표해서 요구하다 해고됐고 소송하는 과정도 반드시 선례를 좀 남겨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서 1년 6개월 가까운 소송을 유지를 했던 근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주방송 내에 고인의 개인적 권리구제를 넘어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방송 사업장을 넘어서 방송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속칭 가짜 프리랜서들이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관계기관과 부처에서 아주 강력하게 관리감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수면에 오르긴 하는데 안 움직입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번 사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총선 국면이기는 하지만 좀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사업장 내에서 방송사 내에서 언론사 내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일할 맛이 나지 않으면 그 방송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아주 중요한 첫걸음인데요. 끝까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용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 이재학 PD 유족 측 대리인인 직장갑질119 소속 이용우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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