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기 김포시 뉴고려병원에서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심외래진료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무부가 코로나19 진단이나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최근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 별개로 방역당국의 조치를 위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 확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