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지금부터 저희가 전해 드릴 인터뷰는 반론 인터뷰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지금 후보를 2명 내서 대통령한테 올려야 공수처장이 결정이 되는 건데 4차 회의가 지나도록 후보 2명이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44차 4차 회의를 막 끝내고 이찬희 추천위원(변협회장)이 뉴스쇼에 출연했었죠.
이찬희 추천위원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발목 잡기, 어설픈 지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치판의 연장 같았다,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내내 발목 잡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인터뷰를 듣고 반론 인터뷰 요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헌 변호사 직접 만나보죠.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 헌>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지금 상황,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중재로 네 번째 회의 열리고 그 뒤로는 아직 회의가 더 열리지는 않은 건가요?
◆ 이 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 야당측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이헌 변호사.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앞으로도 열리기는 합니까?
◆ 이 헌> 지금 보면 지금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관련해서는 좀 잘못되거나 왜곡돼서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김현정> 네, 말씀하십시오.
◆ 이 헌> 지금 이제 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활동이 일시정지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법적 기구고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한 임의로 활동을 종료하거나 해산하는 건 안 되고요.
◇ 김현정> 기한이 막 정해져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 이 헌> 네, 어떻게 돼있냐면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천해야지 끝나는 것이죠.
◇ 김현정> ‘끝난 거 아니다, 잠시 중단된 거다’
◆ 이 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찬희 변협회장은 ‘지금 이렇게 이게 결론이 안 나고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짓지 못하는 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발목 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헌> 글쎄요, 그거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야당 쪽에서는 3차 회의 끝날 때 소집 요청을 했는데 그게 부결이 됐어요. 3분의 1 이상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이 소집 요청을 해서 4차 회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우리 야당 측에서는 또 소집 요청을 했는데 또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회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사실 추천위원회는 추가적인 그런 회의를 통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당하고 지금 당연직 일부 추천위원들이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금 파행이 된 상황인건 맞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 파행의 원인이 야당 측 위원들이 아니다?
◆ 이 헌> 오히려 여당 추천위원들과 일부 당연직 추천위원이 지금 이제 이런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봐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회의를 열고 싶어도 그분들이 반대해서 지금 못 연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 헌>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이렇더라고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들어와서 그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는 무조건 검찰 출신으로 해야 된다는 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 입장을 너무나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의 백날 해 봤자 합의 안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질문드릴게요. ‘검찰 출신 인사가 꼭 공수처장이 돼야 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 이 헌> 일단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고 그다음 공수처장은 수사를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지휘의 경험이나 아니면 능력이 검증 받은 분이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출신인 법조인이 원칙이다라는 게 저희들 얘기고요. 설령 검사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공수처는) 기관이 아닙니까? 행정기관, 게다가 권력기관이고요. 그런 기관을 또 운영을 했었거나 운영을 잘했다라고 평가 받는 분 그런 분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심사 대상자로 됐던 열 분 그다음에 4차 회의에서 지금 이제 표결을 했던 대상이 됐던 분이 다섯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했던 다섯 분인데 그중에 세 분이 검사고 두 분은 비검사 출신인 분들이죠.
지난 10월 30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박종민기자
◇ 김현정> 비검사이면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를 운영해 본 경험도 전혀 없는 분들이시다?
◆ 이 헌>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세 분 중에 두 분을 이제 여기 공수처장 후보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반대했다가 두 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서면조사도 받고 본인 답변도 받은 결과 그 판사 출신인 분들. 그분들은 모자랐어요. 거기에 능력이나 아니면 경험이 모자라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 출신인 두 분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고요.
◇ 김현정> 판사 출신도 수사할 수 있지는 않아요? 보통 특검도 보면 수사 경험 없었어도 특검 잘 이끌었던 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이 헌>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서 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조사기관인데 제대로 진상조사를 못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수사 경험이 없는 경우인 분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아니면 처장은 뭐 판사 출신이나 이런 비검사 출신이 하시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또 수사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완충해 가면서 갈 수는 없겠습니까?
◆ 이 헌> 수사지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기관 운영의 경험이 없으면 그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공수처)장이 잘 알아야 된다?
◆ 이 헌> (잘 모르면) 안에서 휘둘리고요. 그다음에 바깥에, 외부에 의해 휘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판사 출신으로 올라온 두 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안 된다라는 저희들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특이한 게 여기 검사 출신, 당연직에서 추천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은 종전에 야당 추천위원이거나 아니면 일부 당연직 쪽에서는 찬성을 했었다가 그날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쉬운 부분이 그중에 2명 또는 한 분은 공수처장 후보로 확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바람에 무효로 그쳤고요. 이 얘기는 결국 비토권 행사는 야당 쪽에서 한 게 아니라 여당 쪽에서 했다.
◇ 김현정> 오히려 마지막에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종전의 주장대로만 했으면.
◆ 이 헌> 그럼요. 확정될 수도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사이에 뭐 하자를 발견하신 건 아닐까요, 그분들이?
◆ 이 헌>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비토권 행사했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당 추천위원들이나 당연직, 일부 당연직이죠. 그쪽에서는 더 불합리한 그런 비토권을 행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토권을 그분들이 행사하고 있다고.
◆ 이 헌> 그거는 검사 출신으로만 추천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원칙적으로는 아예 검사 출신이 아닌 비검사 출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완강했던 거죠.
◇ 김현정> ‘지금 오히려 그쪽이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의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거 그냥 공수처창 추천위를 파행으로 이끌려고 답을 정해 놓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이 헌> 저희들 그렇게 비토권을 남용했다거나 뭐 의도적으로 지연술을 했다거나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들은 회의하자고 하는데도 종료시켜버리고 다음 회의 소집도 안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공수처 후보 확정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찬성했다가 반대하는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되게 됐던 건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지금의 상황의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어쨌든 양보를 해야지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수처장을 뽑자고 모인 자리고 검사 출신 한 명, 비검사 출신 1명으로 절충안으로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이 헌>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번에 나와 있던 비검사 출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안팎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다. 어떤 기관의 경험이나 아니면 능력이 검증이 안 됐다. 그다음에 어떤 친정부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검사 출신하고 그런 비검사 출신이 추천이 되면 대통령께서는 뻔히 비검사 출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후의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25명이나 인사청문회에서 무슨 보고서 없이 그냥 임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추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거르는 작업은 정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제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답정너’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나오셨던 이찬희 위원께서는 ‘야당 측 위원들이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을 뽑고 싶어서 답정해 놓고, 답은 정해 놓고 너는 답해라는 식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헌 위원께서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비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싶어서 답을 정해놓고 지금 회의하고 있다’ 서로 지금 답정너라고 하고 계시는 건데 아무튼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임무로 모인 자리니까 회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이헌 변호사님, 오늘 반론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 헌>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측 몫으로 참여하신 이헌 변호사였습니다.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