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차규근, 김학의. 연합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자정을 넘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 아닌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이 아니다.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