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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연루 '김학의 출금 사건', 조남관 체제서 마무리 될 듯



법조

    김오수 연루 '김학의 출금 사건', 조남관 체제서 마무리 될 듯

    '김학의 출금 승인자' 지목된 김오수
    "사건 지휘시 객관 판단 불가" 지적
    이성윤 심의위 後 조남관 체제서 마무리 기류
    중앙지검 '김학의 보고서' 사건도 속도낼 듯
    檢 "사건 절반 쥔 공수처, 빨리 결정해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이한형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현(現)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출국금지 승인자'로 지목된 김 후보자가 향후 이 사건 지휘봉을 잡을 경우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 한 만큼, 검찰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기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새 검찰총장 취임 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김 후보자에게 넘기지 않고, 조 대행 체제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출금 관련 행정절차를 주도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이미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출금 때 두 사람을 실무적으로 연결해 '배후 컨트롤타워'로 의심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조사와 그 당시 법무부 최고위층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된 상태다. 출금 직후 절차적 하자를 포착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조사를 받았다. 대다수 핵심 관계자 조사 후 사실상 처분만 남은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받은 법무부 최고위층 인사 중 1명이다. 2019년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는 '김학의 출금 방식'을 사전 논의한 멤버 가운데 한 명이었으며, 특히 김학의 출국시도 사실을 차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출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그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는 김 후보자도 피신고인에 포함시켰다.

    그가 총장으로 취임해 이 사건을 다룰 경우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벌써부터 일부 변호사 단체에선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 수장이 될 수 없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밝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조 대행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사건 처리를 본인 체제에서 마무리 하려는 기류다. 김 후보자도 "이해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논란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결론은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일(10일) 이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기소 여부와 수사 계속 여부를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은 검찰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 지닌다. 때문에 검찰의 기존 방침대로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내주 심의위를 기점으로 수원지검에서 다루는 불법출금 의혹 사건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교착 상태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김학의 사건 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의혹 및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김학의 사건'을 조사하며 작성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됐으며 일부는 그대로 유출돼 윤갑근 전 고검장‧곽상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 3월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이 검사와 관련된 부분(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지만, 공수처는 아직까지 검찰로 다시 넘길지, 사건을 직접 맡을지 여부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로선 관련자 소환 등 수사 계획을 짜는 데 차질을 빚게 돼 '공수처의 의도적 사건 뭉개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진환 기자

     

    법조계에선 김학의 전 차관을 겨냥한 면담보고서 작성‧출금 사안은 별개로 볼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면담보고서 작성이 '범행의 과정'이라면, 출금은 '결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출금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 면담보고서 관련 의혹 수사도 박자를 맞춰 '김오수 체제'가 들어서기 전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이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수처에 이첩된 이규원 검사 사건은) 이 사건 범행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일련의 과정 중 반쪽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뤄지는 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약 3주 후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잡으면 어느 기관에서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에 빠른 처분을 요구한 셈이다.

    한편 같은 재판에서 이규원 검사 측 변호인은 김학의 출금 조치는 봉욱 당시 대검 차장 검사의 지시를 당일 전달받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뢰할 만한 인사로부터 '봉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직후 출금 조치를 했을 뿐, 청와대나 법무부 인사의 지시에 따른 건 아니라는 취지다. 대검을 출금 지휘선상으로 끌어들이는 이 같은 주장은 새롭게 나온 것이어서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서면조사만 받은 것으로 파악된 봉욱 전 차장은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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