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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카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걸쳐 370만원 받음. 상담 내용 대부분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및 안부가 다수. 감사원 및 교육부의 감사사례로 지적함. 이메일·SNS·전화를 이용한 단순 안내 상담 등 부실한 실적에 비용 지급 금지 조치"(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중)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실적을 부풀려 94억 원의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지도비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