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 비서관을 조사한 끝에 그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으로 출소하는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이 비서관은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나서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수사 외압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소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이뤄졌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오는 2일부터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근무한다.
수사팀은 이미 지난 5월 대검에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보고했으나, 한 달 넘게 보류되자 지난달 다시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팀은 전날에도 기소 뜻을 전달했고, 결국 수사팀 해체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