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시험원·LH 누리집 캡처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다르게 수도권 잔류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후관리 실태'를 보면, 진주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2009년 6월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으면서 당시 서울 본사 인력 300명 중 260명을 이전하기로 계획했다.
서울에는 40명만 남기기로 승인받았지만, 2015년 지방이전 완료 이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분원의 근무 인력은 289명에서 367명으로 계속 늘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40명과 비교하면 9배가 넘는 인력이 승인 절차 없이 애초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혁신도시법 제4조와 국토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현저히 다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균형위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의 '지방이전기관의 수도권 잔류 기준'에 보더라도 균형발전 등을 위해 이전 대상 기관의 주요 업무, 인원, 자산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런 규정을 모두 어겼으며, '수도권 고객 이탈' 등의 사유를 들어 심지어 진주로 이전하기로 승인받은 관리센터(31명), 글로벌마케팅센터(18명) 등 13개 조직 소속 190명을 서울 분원으로 기능을 이전했다.
감사원은 "지방이전 승인 때 이전이 곤란한 특수장비와 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시험·분석 장비 가동과 관리업무 수행 인력 40명을 승인받았지만, 이 인원 외에 추가 잔류 여부와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다.
이한형 기자2011년 9월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을 때 당시 경기도 분당 본사 인원 1423명을 진주로 이전하고 경기본부 소재 본사 부서에 잔류 인원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LH는 진주로 이전하기로 한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29명), 그린리모델링센터(15명), 녹색인증센터(9명)를 경기 본부 소재 본사 부서에 승인 없이 잔류시켰다.
LH는 지방이전계획 승인 인원은 '0'명이지만, 2020년 8월 현재 승인받지 않은 94명이 수도권에 잔류해 있다. LH 역시 고객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 대한 서비스 수요 대응이라는 핑계를 댔다.
감사원은 "LH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인데도 인력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검토 조정을 받지 않았으며, 지방이전계획의 변경 승인 없이 수도권에 94명을 증원해 근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이전하기로 한 기능과 조직을 수도권에 임의로 계속 늘릴 경우 공공부문의 지방 이전을 통해 민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려는 애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을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