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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윤희숙, 공수처 수사 자청했지만 대상 아니다…검·경 누가 맡나



사건/사고

    [영상]윤희숙, 공수처 수사 자청했지만 대상 아니다…검·경 누가 맡나

    尹, 부친 땅 구매 시점엔 국회의원 아냐…공수처 대상 안될듯
    경찰 중심으로 한 합수본 맡을 가능성↑…'부친'은 세종청 배당
    檢 직접 수사 가능성도…윤 의원과 제부, 부패방지법 위반 고발

    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음에도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커지자 스스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윤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했을 시점에는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다. 지금껏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이 맡아 온 만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 윤 의원 사건도 맡아서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원래 해명이 불가능하다. 어떤 근거도 없으니 반증도 불가능하다"며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말한다. 윤 의원 부친이 농지를 구입한 시점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시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오면 우선 검토를 한 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축소됐지만, 윤 의원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

    이에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윤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 직후 윤 의원과 제부 장경상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양 변호사는 "윤 의원의 부친이 농지를 취득한 2016년 당시 윤 의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KDI는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기관"이라며 "제부 역시 농지 취득 약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부처 내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습득해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등이 취득 농지 관련 개발정보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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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지금껏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투기 등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합수본이 맡아 온 만큼 검찰이 이 사건도 합수본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미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내사 중인 상황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윤 의원 관련 사건에서는 윤 의원의 부친만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이걸 현재 세종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세종청은 내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윤 의원 부친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3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일대 농지 3300여평(1만841㎡)을 8억 2천여만원을 주고 구매한 뒤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추가로 3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최초 농지를 구매할 당시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했지만, 한 달 만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부적절하게 농지를 구입한 의혹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제론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소지만 세종시 경작민 집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3일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윤 의원은 개입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부친이 산 땅 주변으로 계속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5년 만에 땅값이 약 10억원 오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의원의 KDI 재직 이력과 윤 의원의 제부 장씨가 당시 청와대 및 기재부장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정권 '실세'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족 투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창원 기자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창원 기자
    아울러 민주당은 윤 의원이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 2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투기' 정황에 대해선 일부 시인했지만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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