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에게 재테크를 해준다며 홍보한 가상의 '투자전문가'. 광주경찰청 제공'고수익 재테크'를 빙자한 SNS광고를 통해 수 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1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광주지역 오피스텔 2곳을 빌려 사무실을 차리고 10여 대의 컴퓨터를 통해 역할을 나누어 활동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고수익 제테크를 자문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9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기도박사이트'에서 1만원을 베팅하면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10만 원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고액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고수익 재테크를 자문해주겠다는 모바일 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인해 베팅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투자 심리를 악용해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며 "최근 증권·가상화폐 등 재테크 붐에 편승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