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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입시비리' 재판서 "美교수 부르자"…檢 "사법부 희화화"

법조

    조국 측, '입시비리' 재판서 "美교수 부르자"…檢 "사법부 희화화"

    조국,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항소심에서 줄곧 혐의 부인
    대리시험 의혹 관련해선 "美교수 증인 부르자"
    검찰 "자괴감…대한민국 재판 희화화하는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항소심에서 아들이 다녔던 미국 대학교의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희화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16년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조 전 장관 가족이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해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도교수가 행위별로 금지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는지, 그동안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를 묻겠다"라며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그러면서 "조지워싱턴대 A교수에게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지 일단 메일을 보내둔 상태"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심 재판에서도 "조지워싱턴대 규정 및 담당 교수의 수업 계획 안내의 제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업무방해로 단정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괴감이 든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 같은 것이 허락된다는 것인가? 미국 교수를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데려와 물어본다는 것이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맞섰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이날 항소요지를 밝히며 조 전 장관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박진홍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박진홍 기자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1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딸 조민씨의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한 데 대해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은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를 통해 수수하는 것은 죄가 되고, 생활을 같이하는 자녀를 통해 받으면 죄가 안 된다는 것인데, 둘이 무슨 차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공직자가 자기 손으로 받으면 당연히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심부름꾼이 돈을 받아 공무원에게 전달한 경우도 외견상으론 제3자가 받은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며 "공무원이 처음부터 자녀로 하여금 돈을 받아 생활비나 학비에 쓴 것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기일 조 전 장관 측에 이어 이날 검찰의 항소 이유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7일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은 매주 셋째주 월요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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