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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피해



법조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피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 챙겨
    25일 징역 10개월 선고
    현재 다른 사건에서도 뒷돈 받아 재판 中
    윤우진은 尹대통령 최측근 윤대진 검사 친형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며 뒷돈을 받은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판사)은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억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중에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됐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된 바 있고 다른 재판을 받는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현재 윤 전 서장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약 5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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