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2명이 모두 "설계대로 시공했을 뿐,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제방의 무단 철거와 임시제방의 불법 시공 여부 등이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감리단장 A씨 측 변호인은 무너진 임시제방에 대해 "부실시공이 있었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기존 제방의 무단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한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했고, 감독했다"며 "기존 제방의 무단 절개에 대한 책임은 감리단이 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관련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증거 위조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현장소장 B씨 측은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모든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측은 "지난해 5월 24일 공문을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기존 제방이 절개된 사실을 인지했고, 임시제방을 충실히 축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제방 철거가 하천 점용 허가에 포함돼 있거나 사후 허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막바지 단계에서 교각에 상판이 올라가 있던 상태였고, 임시제방은 여건을 고려해 작업 가능한 높이로 충실히 쌓았다"며 부실 축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교각 상판이 있어 다짐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공정을 했어야 했다"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공정으로 축조한 공사 사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 측은 증거 위조 교사 부분 역시 증거를 위조한 정범(직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다퉈 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오송~청주간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고 직후 마치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참사의 부실조사 규탄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진상조사위는 "오송참사는 명백한 인재이며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