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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이별 통보한 연인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출근이나 혼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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