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선포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군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점령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현장에서는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휴대폰 압수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과 경찰을 합쳐 500명에 달하는 무장 조직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 기관'을 억류·감시한 것으로, 위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4일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라 출동한 군인·경찰들은 경기 과천시와 수원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했다.
초반 청사 점거에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은 현장에 있던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을 상대로 핸드폰을 압수하는가 하면, 행동감시와 청사 출입통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최초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투입된 시점은 전날 밤 10시 30분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지 6분 만이다. 같은 시각 경찰들은 청사 밖 정문 출입통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2시간 35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4일 오전 국회 본관에 계엄군을 막기 위해 쌓아 놓은 의자 등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황진환 기자이후 같은 날 밤 11시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포고문 발령이 내려지자, 청사 밖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경 병력이 대거 추가 투입됐다. 이날 새벽 1시 50분 계엄군이 철수하기까지 3시간 20여분간 중앙선관위 관련 시설을 통제한 총 병력 인원은 49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측은 청사 내 무장 병력이 투입된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상태 등을 확인했으나,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통보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헌법 기관에 대한 초유의 계엄군 점령 논란은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를 비롯한 일부 인터넷매체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전날 밤 11시를 기점으로 공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엄군이 여느 정치기구나 언론사 등이 아닌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 시설까지 통제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더해지면서, 동시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중앙선관위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건물이 계엄 통제 대상인지는 선관위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