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2·3 내란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특별검사) 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상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169인이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심사보고를 통해 "본 수사 요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이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통해 윤석열 내란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