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형탁 기자 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타 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과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허위 대출을 신청해 부당하게 대출금을 받으려고 지인에게 소개받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이른바 '작업 대출'을 의뢰했다.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와 통신판매업 신고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며 실제 도소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고, 전북신용재단을 통해 대출금 3천만 원을 받았다.
또, 지인과 전세보증금 대출 사기를 공모하고 경기 부천의 한 주거지를 계약금 600만 원,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후 허위 전세 계약서 등을 활용해 청년 전월세보증 대출금 1억 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