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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법상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5일 한 총리 탄핵심판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국회와 한 총리 측 모두 대리인만 심판정에 나왔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에 대한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한 총리가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방조해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뺐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심판의 탄핵소추 사유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공모·묵인·방조 △헌법상 근거 없는 '당정 공동 국정운영' 선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한 총리 측은 이날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하고 (미 트럼프 체제 관세·무역전쟁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다릴 시간도 없다"며 "하루 빨리 피청구인을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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