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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단체 "중심상업지 고층아파트 허용 조례 반대"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광주시청 상무지구 중심도로 주변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최창민 기자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광주시청 상무지구 중심도로 주변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최창민 기자
광주 지역 환경 단체가 중심상업지에 아파트 용적률을 완화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광주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이 주거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환경단체)은 12일 성명을 내고 "고밀도 주거 개발은 주거의 질을 악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용도 건물 용적률 규제를 현행 400% 이하에서 540%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상향될수록 같은 규모의 땅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환경단체는 "도시가 먹고 놀고 쉬고 일할 공간을 모두 아파트로 바꾼다고 도심 공동화와 상가 미분양을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밀도 주거단지가 들어설 경우 학교와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 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삶 저하로 이어지며 개선 과정에서 더 많은 사회 비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과연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오히려 특정 개발 유형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며 "단기적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 조례를 빈번하게 개정하는 방식은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아파트는 넘쳐나고 있고 미분양과 거래되지 않는 아파트로 시민들의 신음은 높아가고 있다"며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담아 주거, 상업, 공업 등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관리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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