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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법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보안요원 폭행…20대 집유

흉기 들고 법원 들어가려다 제지 당하자 보안요원 폭행…20대 집유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흉기를 들고 법원에 들어가려다가 제지 당하자 보안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출입구를 통과하려다가 보안검색대에 흉기 소지 사실을 적발 당하고 직원 B씨가 흉기 반입을 제지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 등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중구의 한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흡연을 제지하는 가게 주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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