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이 인터넷 카페가 추천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한국부사관학원(대표 김연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국부사관학원은 부사관ㆍ장교 등 군간부 양성 학원으로 네이버 ''부준모(부사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를 인수해 경쟁사업자 관련 회원을 강제 탈회시키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준모 추천 최우수 학원''으로 광고해 왔다.
학원측은 이 과정에서 부준모 카페 회원이나 운영진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부사관 양성 학원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