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 지역보험료로 월 1백67만8,4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급 80만원의 모 주식회사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7,040원의 직장보험료만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허위취득자로 확인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했다.
#
조모 씨는 재산과표 69억원, 소득과표 2억원인 자산가이다. 지역보험료로 월 54만2,67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월급 80만원의 모 직업전문학교 근로자로 신고돼 월 2만4,71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다. 조 씨도 역시 허위취득자로 확인돼 밀린 지역보험료 4천3백32만1,300원을 소급 부과했다.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가 건강보험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최근 2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고,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액도 각각 39억원에서 5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해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한 상태여서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하거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하고 ▲연예인이 주식회사 등 직장에 허위취득하고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