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가의 단말기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대납해 주겠다'며 가입자를 유치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모씨는 2012년 11월 아들 휴대폰을 사주면서 "72요금제를 3개월 의무사용하면 단말기 대금은 무료"라는 설명을 듣고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그러나 요금청구서에는 단말기 대금이 999900원으로 등록돼 있었고 해당 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 판매원이 퇴사했다"는 답변만 들었다.
최 모씨는 번호이동을 하는 대가로 최신 스마트폰을 무료로 얻었지만 다음달 요금청구서에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됐다. 판매점에 항의했지만 직원이 보조금을 횡령하고 달아났다는 주인의 변명만 돌아왔다.
단말기 보조금 민원의 대부분은 위의 사례들 처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소비자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찾아가 항의하지만 이들은 핑계만 대며 나몰라라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10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할부금을 꼬박꼬박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상담이 930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9%증가했다. 연도별 현황도 2010년 98건에 불과하던 상담이 2011년 170건, 2012년 69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구제도 올해 1~5월 248%증가했다.
보조금 민원이 급증하는 것은 전화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져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이 정부의 초과보조금 규제를 의식,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말기 보조금 등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적는 것이 필수다. 또 단말기 구입대금과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액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