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교통경찰이 폐암 걸려 숨져도 '직업병' 인정 안돼

법조

    교통경찰이 폐암 걸려 숨져도 '직업병' 인정 안돼

    매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 관련 있단 연구 없어…

    자료사진

     

    도로 위에서 매연을 마시며 장시간 근무한 교통경찰관이 폐암에 걸려 숨졌더라도 일종의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송모씨가 "교통경찰로 일하던 남편이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폐암에 걸렸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의 남편은 지난 2000년 경찰공무원이 된 뒤 재직 12년의 기간 중 7년 3개월 가량을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일했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는 잦은 야근과 당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했고,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기도 했으며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2012년 3월 22일부터 5일간은 격일로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기도 했다.

    남편은 같은 해 6월 경 폐렴증세가 발견돼 정밀검사를 받았다가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송씨는 남편이 숨지기 직전인 2013년 2월경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 측은 현대 의학상 흡연 외 폐암의 발병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직업병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숨진 뒤 송씨는 같은 해 4월 30일 사건 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3달 뒤인 7월경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RELNEWS:right}

    재판부는 "상당기간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됐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세먼지, 매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고, 폐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에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