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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시행전 개정은 성급한 일"

국회/정당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시행전 개정은 성급한 일"

    '이해충돌방지 추가입법' '언론자유 특단 조치' 촉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처음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성호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조항 필요성, 언론의 자유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법 개정작업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위헌 논란 등에 대해 법 통과 7일만인 10일 나름대로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현재 통과된 법은 원안의 대상 3가지(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권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시행 하기도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최근 불고 있는 개정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 적용 대상자가 사립학교·언론사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된 데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해충돌방지, 대상 범위 조정에 영향 미칠 듯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가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주요 쟁점에 대해 보완을 권고함에 따라 내년 9월 시행 이전에 국회에서 개정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김영란법이 통과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여야간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법안을 손질 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에 대한 추가 입법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까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과정에서 법 적용의 모호성,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개정이나 보완논의가 시작되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본격적인 보완 논의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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